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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수협구조개선법)

[시행 2016.12.01.] [법률 제14242호 2016.05.29.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044-200-5429, 543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1. “조합”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란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 상태를 실사(實査)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된 조합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4. “부실우려조합”이란 재무 상태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수협법 제60조, 제107조, 제112조,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조합이 신용사업에 의하여 수납한 예금 및 적금

나. 조합과 중앙회가 공제사업에 의하여 수납한 공제료

7. “예금자등”이란 조합에 대하여 예금등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8. “예금등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과 적금의 원금ㆍ이자 또는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나. 예금자등이 공제계약에 의하여 조합과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또는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9.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해산 의결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10. “자금지원”이란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출연(出捐) 또는 자산의 매입

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다. 자금의 대출

11. “기금”이란 제20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한다.

12. “관리기관”이란 제22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를 말한다.

13. “기금관리위원회”란 제21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조 (중앙회의 책무)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 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실사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4.,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 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의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제4조 (적기시정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조합에 대한 주의ㆍ경고와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

2. 출자금의 감소,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ㆍ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의 수신(受信)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

6. 합병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조합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힐 우려가 있는 사업의 전부정지, 사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해당 조합이 부실조합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기준에 크게 미달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조합이 제1항제6호의 합병을 의결할 때에는 수협법 제40조 단서 및 제43조제2항(같은 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투표와 출석 조합원 또는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실조합등과 합병하는 조합이 합병을 의결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조합이 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의결할 경우 및 사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투표 조합원”은 “투표 대의원”으로 본다.

⑦ 관리기관은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조합이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조합원 투표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그 조합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조합의 부실 정도 및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의결이나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할 때에는 다른 조합을 지정하여 명령 대상이 되는 조합과의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조합에 그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6조 (자금지원의 신청)

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 (자금지원)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신청받은 경우

2. 부실조합등의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예금자등의 보호와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조합등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8조 (자금지원의 원칙)

① 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 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자금지원 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개선 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되, 2회 이상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9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① 관리기관은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려면 그 조합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과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 외에는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약정의 내용에는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목표 수준

2. 자산 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목표 수준

3. 중앙회 예치 등 지원 자금의 안정적 운용 및 상환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기관은 약정의 내용을 전자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약정의 이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된 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원의 해임,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이 조 또는 약정에 의한 보고서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3. 17.]
제10조 (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협법 제57조제2항(같은 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또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조합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그 명령 불이행 사유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총회ㆍ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른 것일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에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많아서 제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 조건과 이전받는 조합(이하 “인수조합”이라 한다)을 정하여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명령받은 조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4항에 따른 인수조합이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 수협법 및 해당 부실조합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총회(대의원회를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의 의결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1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이 결정된 경우에 그 결정 내용에 포함된 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의한 부실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이전이 결정된 때에 인수조합이 승계한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이 결정된 경우에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와 계약이전 사실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으면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조합 간의 법률관계는 인수조합이 같은 내용으로 승계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으면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對抗要件)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제10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경우 재산 이전에 등기ㆍ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취득한다.

⑥ 제10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게 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2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그 선임 목적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5호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을 결정한 경우(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사업의 전부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경영정상화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중앙회의 임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 또는 일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회의 임직원 외에 다른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적기시정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조합의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支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관리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중 “지배인”은 “관리인”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파산관재인”은 “관리인”으로, “법원”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3조 (예금등채권의 매입)

① 관리기관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였을 때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채권 중 제33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취득한 권리를 제외한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개산(槪算)한 금액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이 예금자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금등채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4조 (파산신청)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수협법 제85조에도 불구하고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5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① 조합이 해산한 경우 관리기관이 그 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에 해당할 때에는 수협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② 조합이 파산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을 선임하는 경우에 관리기관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1명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조합의 파산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조합”으로, “파산참가기관”은 “관리기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6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개시일 등의 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은 제외한다)을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와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7조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① 관리기관은 조합(자기자본의 잠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그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보험(수협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을 대리하여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가입계약의 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이 제29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보험료로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8조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조합등에 대하여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밖의 제3자(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경우

2.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요구는 그 이유, 청구 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부실조합등을 대위(代位)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그 부실조합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관리기관이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승소(勝訴)하거나 부실조합등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 참가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부실조합등이 부담한다.

⑥ 부실조합등이 파산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부담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본다.

⑦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또는 소송 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조합등의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⑧ 부실조합등과의 합병으로 존속하는 조합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조합에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 참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9조 (자료 제공의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 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1절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및 기금관리위원회
제20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공제사업에서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5. 29.>

1. 조합이 납부한 보험료

2. 정부의 출연금

3. 중앙회의 출연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중앙회,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7조에 따라 부실조합등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6. 관리기관이 제13조제1항과 제33조에 따라 매입ㆍ취득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자금

7.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8. 기금의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0. 3. 17.]
제21조 (기금관리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기금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부실조합등의 결정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5. 기금채 발행에 관한 사항

6. 기금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앙회의 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협법 제143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3. 3. 23.>

1.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1명. 다만,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조합장은 제외한다.

2.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 1명

3.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4.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5.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6. 수산업과 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업 관련 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2명

7. 조합 및 금융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2명

8. 금융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절 관리 및 운용
제22조 (관리기관)

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기금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3조 (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2. 제29조에 따른 보험료의 수납

3. 제30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 예금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10. 3. 17.]
제2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하는 부실조합등에 대한 자금지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3.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0. 3. 17.]
제25조 (여유자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 또는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0. 3. 17.]
제3절 재무 및 회계
제26조 (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기금과 중앙회의 회계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기금은 신용사업부문과 공제사업부문을 각각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정 간의 대출, 자금이체 및 비용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7조 (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

① 정부는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협법 제156조제4항ㆍ제5항 및 제157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채의 발행 및 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장 예금보험
제28조 (보험관계)

관리기관, 조합 및 예금자등 간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조합에 예금등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9조 (보험료 납부)

①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등에 대한 보험료를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별로 경영 및 재무상태, 제26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0조 (보험금의 지급 등)

① 관리기관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조합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ㆍ기간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 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 및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이 각각 독립된 조합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2종 보험사고를 독립된 보험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⑥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증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보험금지급공고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예금자등의 보험금 청구권은 제3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1조 (보험금의 계산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을 합한 금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각 예금자등이 제30조제2항에 따라 미리 받은 금액[이하 “가지급금”(假支給金)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④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관리기관에 환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2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① 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조합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제4조제1항제5호, 제10조제2항, 수협법 제170조제3항 및 제172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직무 정지 또는 채무지급의 정지를 명한 경우

2.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나 해산 의결을 인가한 경우

[전문개정 2010. 3. 17.]
제33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과 가지급금을 지급한 관리기관은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5장 감독 등
제34조 (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기관의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기관의 업무 상황, 장부, 서류, 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리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35조 (권한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6장 벌칙
제36조 (벌칙)

조합의 임원(상임이 아닌 임원은 제외한다)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제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10. 3. 17.]
제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1. 제18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8조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전문개정 2010. 3. 17.]
제38조 (양벌규정)

조합의 임원, 직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 또는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9조 (과태료)

①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6항에 따른 보관ㆍ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 청산인이 제11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부칙 <법률 제6973호, 2003. 9.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수협법 제1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보호기금”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조합이 보호기금에 납입한 출연금은 이 법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중앙회가 보호기금을 재원으로 조합에 대하여 행한 자금지원 등의 행위는 관리기관이 이 법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1항제5호, 제134조의2 및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제65조, 제105조”를 “제60조, 제107조, 제112조”로 한다.

제4조제5항 전단중 “제47조 단서 및 제51조제2항(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0조 단서 및 제43조제2항(동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중 “제63조제2항의 규정(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7조제2항의 규정(동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중 “제76조”를 “제85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제78조”를 “제86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60조”를 “제143조”로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제135조제2항ㆍ제4항 및 제135조의2 내지 제137조”를 “제156조제4항ㆍ제5항 및 제157조 내지 제160조”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중 “제153조제3항 및 제154조제3항”을 “제170조제3항 및 제172조제3항”으로 한다.

⑧ 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6>생략

<67>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68>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2>까지 생략

<663>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및 다목, 같은 조 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 후단, 제14조, 제19조,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3호ㆍ제7호ㆍ제9호, 제26조제2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및 제3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66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6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68>부터 <85>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117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078호, 2011. 11. 14.>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5>까지 생략

<30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호,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6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4조, 제19조, 제2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 제26조제2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및 제39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189호, 2015.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으로 한다.

⑮부터 ㉗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