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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나577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 10,027주의 매매대금 중 원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 116,563,875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잔금 271,982,375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그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와 F 등은 이 사건 주식 10,027주가 포함된 원고의 주식 56,039주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제1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가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0,027주가 포함된 63,510주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제2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F에게 제2양수도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F 등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10,027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제1양수도계약의 미지급 대금에 대한 주채무자로서 이 사건 주식 10,027주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그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3) 원고는 F 등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주식 10,027주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주식을 원고로부터 매수하지 않은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제1양수도계약은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이 아니고, 제2양수도계약에 대해서는 원고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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