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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6구합518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 16.경부터 종중재산의 관리보존과 육영장학사업 등을 영위해 온 종중으로서 2010. 6. 28.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지정되었고, 주식회사 씨티코아(이하 ‘씨티코아’라고만 한다)는 2007년경부터 양주시 B리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회사이다.

원고는 위 아파트 신축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7. 9. 18. 씨티코아와 사이에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15,6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5,915,600,000원은 2007. 10. 30. 지급받고 잔금 100,000,000원은 토지거래 허가 후 3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8. 2. 17. 씨티코아와 사이에 위 나.

항 기재 매매계약의 내용 중 매매대금을 ‘6,215,600,000원’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의 액수와 지급시기를 ‘6,115,600,000원’ 및 ‘2008. 2. 29.’로 각각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씨티코아는 2008. 3. 5. 원고에게 위 변경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와 씨티코아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잔금지급의무를 현재까지 서로에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2014. 8.경 실시)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8. 3. 5. 씨티코아로부터 매매대금의 약 98.4%에 이르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날짜에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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