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7. 14. 피고 소유의 부산 영도구 C아파트 D호, E호, F호, G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당일 계약금 3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매매대금 : 740,000,000원 [계약금 : 30,000,000원 (계약 시 지불), 중도금 : 70,000,000원 (2017. 7. 31. 지불), 잔금 : 640,000,000원 (2017. 8. 31. 지불) ] 제6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6조의 기준에 의한다.
나. 원고가 2017. 7. 31.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7. 8. 2.과 2017. 8. 8.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중도금 미지급을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 원고는 2017. 8. 1. 이후 중도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피고가 전화를 받지 않고 원고를 피하는 등으로 수령을 거절하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인 6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2017. 7. 31.에는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였음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