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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7가단27804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7. 14. 피고 소유의 부산 영도구 C아파트 D호, E호, F호, G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당일 계약금 3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매매대금 : 740,000,000원 [계약금 : 30,000,000원 (계약 시 지불), 중도금 : 70,000,000원 (2017. 7. 31. 지불), 잔금 : 640,000,000원 (2017. 8. 31. 지불) ] 제6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6조의 기준에 의한다.

나. 원고가 2017. 7. 31.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7. 8. 2.과 2017. 8. 8.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중도금 미지급을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 원고는 2017. 8. 1. 이후 중도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피고가 전화를 받지 않고 원고를 피하는 등으로 수령을 거절하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인 6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2017. 7. 31.에는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였음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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