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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18가합5930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9,351,496원, 원고 B에게 188,746,064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1.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D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6. 10. 17. 경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28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체결하였다.

피고가 E를 대리하여 원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유자 매매대금 지급시기 원고 A 1,600,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 계약 당일 중도금 1,120,000,000원 계약 당일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2016. 11. 4. 잔금 480,000,000원 2017. 10. 17. 원고 B 1,200,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 계약 당일 중도금 840,000,000원 계약 당일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2016. 11. 4. 잔금 360,000,000원 2017. 10. 17. 합계 2,800,000,000원 2) 피고는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E 명의로 먼저 이전 받은 뒤,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원고들의 기존 대출금 14억 8,000만 원을 상환한 후 그 남은 대출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이 잔금을 계약 일부터 1년 후에 지급하는 대신, 잔금에 대한 담보 조로 원고 A에게 나중에 기숙학원 허가를 받게 되면 기숙학원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E 주식 100%를 제공하며, 베트남에서 투자 받기로 한 10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가 잔금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4) E는 2016. 11. 24.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주식회사 F(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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