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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227618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매매계약의 체결과 해제 1) 주식회사 풀하우스커뮤니케이션(이하 ‘풀하우스’라 한다

)은 김포시 C 대 222㎡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2011. 11. 30. 피고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2억 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피고가 계약금으로 5억 원을 받기를 원하자, 풀하우스는 4억 원을 투자받아 계약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2011. 12. 29. D, E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2. 30. 풀하우스, D, E(이하 ‘매수인측’이라 한다

)과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2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5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5억원은 2012. 1. 30.까지, 잔금 22억 원은 2013. 2. 2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 중 피고의 처 F 소유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F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와 F을 합하여 ‘피고측’이라 한다

), 같은 날 D, E로부터 추가된 계약금 4억 원을 지급받았다. 4) 매수인측이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2. 1. 30.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측은 2012. 3. 12. 매수인측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5) 이에 풀하우스는 2012. 3. 12. 피고측에게 ‘2012. 3. 20.까지 중도금 4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을 포기하고 모든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

)를 작성, 교부하였다. 6) 풀하우스는 2012. 3. 20.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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