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3.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09. 6. 30.경 서울 종루구 D건물 A동 1201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E가 서울 종로구 G지구 재개발을 하는 시행사이다. 8천만원을 주면 이 현장의 철거공사를 줄 것이고, 2009. 8. 10.경 착공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사는 (주)H이었으며, 피고인은 2009. 4. 10.경 (주)H과 매입의향서를 작성하였지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이를 위한 투자나 대출을 받지 못하여 (주)H에 사업권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행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5,100만원을 피해자를 소개한 사람들에게 소개비로 지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철거공사를 발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권 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도급계약서
1. 범죄경력조회
1. 검찰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그러나 위 8,000만원을 송금한 사람이 F이고, K과 F을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