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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15 2013고단239
무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 사문서변조,...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09. 2. 6.경 강원 평창군에 있는 E의 집에서 E, F과 함께 전매를 통한 투자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각 피고인 A 1/4, E 1/2, F 1/4의 비율로 강원 평창군 G 외 1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H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매도인 H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F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위와 같은 공동매수를 전제로 하여 “F 외2인”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부동산 공동매수 과정에서 F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여 위 H에게 자신 몫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2009. 2. 9. F에게 2억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인증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 F이 각 1/2 지분으로 하여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09. 7.말경 F으로부터 8,000만원을 별도로 차용하며 2009. 12. 9. 위 차용금 합계 2억 8천만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매가 여의치 않아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F으로부터 위 2억 8천만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갚지 않을 목적으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F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며 위 확인서 및 공정증서는 F으로부터 2억 8천만원을 실제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담보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8. 29.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공동매수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F으로부터 매수자금 2억원을 빌렸으며, 그 후 F으로부터 8천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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