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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1 2011고단12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1273』

1. 2009.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7. 서울 동대문구 C(사장 D)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전에 E이라는 업체에서 F구역 철거공사건 수주를 위해 활동하면서 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G를 잘 알게 되었다. G에게 말을 해서 F구역에 있는 시공사 중 하나인 두산의 지분 30%에 해당하는 철거공사를 C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우선 활동비로 2천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구역은 시공사가 두산, 코오롱, 현대 3개 업체로 선정되었고 그 지분 비율이 30:30:40이었으며, 2009. 11.경 조합원 총회를 거쳐 이미 위 시공사에서 철거업체를 선정하기로 합의를 하여 조합장 G가 위 철거권 중 일부를 C에 줄 만한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위 철거권 중 두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C에 줄 수 있다고 약속한 바도 없다.

결국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활동비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F구역 철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 2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F구역 철거권을 수주하지 못하였으니 활동비를 돌려달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F구역의 철거업체 선정 결론이 나지 않았다. H구역 조합장 I가 H구역 철거권을 주기로 하였다. I에게 지급할 돈 2천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구역 조합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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