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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8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21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말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5-6에 있는 신라아파트가 재개발예정인데, 5,0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 철거권 및 고철인수권을 취득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철거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철거권 및 고철인수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경 자신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5. 12.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5. 23.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8987』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28.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인천 계양구 I 일대 J재건축조합장 K이 당신에게 재건축 주택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경비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이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하기로 약속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30. 500만 원, 같은 해 11. 3.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입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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