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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9 2012고단140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AY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Y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6.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403]

1.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는 BC을 통해 남양주시 BD에 있는 BE 철거공사 시공권을 이용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08. 10. 9.경 피고인 A로부터 철거공사 시공자를 선정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BC은 서울 종로구 BF 오피스텔 10층의 망 BG 사무실에서 (주)BH의 이사인 피해자 BI에게 BJ과 피고인 A 및 BC 사이에 체결된 BE 철거공사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주)BH에게 BE 철거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사실은 그 당시에 BJ은 미설립 법인으로서 BJ은 BE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BJ과 체결한 BE 철거공사계약서는 그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BE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C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 BE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2012고단1699]

2.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서울 송파구 AH 의자 교체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 BK에게 AH 의자 교체공사 중 철거 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Y은 2011. 2. 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K에게 "AH 의자 교체공사가 있는데 A가 수주하였다.

그 의자 교체공사 중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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