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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0. 11. 선고 2010누46434 판결
과점주주 해당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686 (2010.12.09)

제목

과점주주 해당 여부

요지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100분의 51이상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사건

2010누4643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9. 선고 2010구합10686 판결

변론종결

2011. 7. 26.

판결선고

2011. 10.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39,859,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BB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 4. 7.부터 2005. 5. 31.

까지 사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 주식 1,945,000주를 윤DD(개명 전 윤EE) 외 6인에게 2, 554,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유가증권처분이익으보 신고 하였으며,그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소외 회사가 2005. 5.경 윤DD와 사이에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갑 5호증)에 는, 소외 회사가 윤DD에게 CCC 주식 1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5,000,000원(1주당 1,3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소외회사는 2005. 5. 31. 증권거래계좌에서 쟁점주식을 출고하여 윤DD의 증권거래계좌에 입고시켰다.

다. 윤DD가 소외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204-910004-000000)에 쟁점주식 취득 대금으로 입금한 195,000,000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윤DD는 2006. 9. 4.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쟁점주식 중 65,000주를 김 FF 등 아래 표 기재 양수자들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4,780,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아래 표 기재 19,500주의 실제 양수인은 전GG이다. 전GG은 처남 인 유HH의 명의를 차용해 위 주식을 양수하였고 아래에서 보듯이 자신의 명의로 위 주식대금 74,100,000원을 소외 회사에 입금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10. 21.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김FF, 전GG이 윤DD로부터 쟁점주식의 일부를 1주당 3,800원에 취득하면서 그 주식대금을 소외 회사에 입금(김FF은 2005. 6. 7. 57,000,000원 입 금, 전GG은 2005. 6. 9. 74,100,000원 입 금. 이 하 김FF, 전GG이 소 외 회사에 입금한 합계 131,100,000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한 뒤, 쟁점금액은 윤DD가 쟁점주식 취득대금의 일부로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것인데 소외 회 사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 2. 소외 회사에게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39,859,490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 소외 회사가 위 법인세를 체납하자 2009. 4. 20.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구 국세기본법(2006.4.28.법률 제793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소외 회사가 체 납한 세액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년 귀속 법인세 39,859,49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0.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 은 2009. 12. 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윤DD가 입금한 195,000,000원과 쟁점금액 131,100,000원의 합계 326,100,000원이 윤DD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 150,000주의 취득금액이라고 보아 쟁점주식 l주당 취득단가를 2,174원(= 326,100,000 원 ÷ 150,000주)으로 산정하고, 윤DD가 쟁점주식 중 일부를 양도한 단가를 김FF과 전GG의 취득가액인 l주당 3,800원으로 보아 윤DD의 납세지 관할 종로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도 윤DD가 김FF, 전GG, 김II에게 양도한 주식에 한하여 취득단가를 1주당 2,174원, 양도단가를 1주 당 3,800원으로 보았다. 구체적 조사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에 따라 종로세무서장은 2009. 1. 2. 윤DD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628,440원을 경정 ・ 고지하였 는데, 윤DD는 불복하지 않고 2009. 1. 30.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l 내지 3,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l 내지 3, 을 제6호 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윤DD는 김FF, 전GG에게 CCC 주식을 양도하면서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김FF과 전GG으로 하여금 소외 회사의 은행계좌로 주식대금을 입금하게 하 다. 쟁점금액은 과다 입금된 것이기 때문에 소외 회사의 익금으로 산입되지 않았고 윤DD와 유KK, 검LL의 채권 ・ 채무관계에 따라 정산되었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윤DD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이라는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05. 6. 28.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윤DD가 2005. 6. 1.부터 2005. 7. 13.까지 사이 에 쟁점주식 양수대금으로 소외 회사에 195,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그와 별도로 김FF, 전GG이 주식 양수대금으로 각 2005. 6. 7. 57,000,000원, 2005. 6. 9. 74,100,000원을 소외 회사에 업금한 것에 비추어 위 총 합계액 326,100,000원을 소외 회사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반면, 원고는, 윤DD가 소외 회사로부터 쟁점주 식 150,000주를 195,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소외 회사에 입금하였고, 쟁점금액은 윤DD가 김FF, 전GG에게 쟁점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고 받을 대금을 소외 회사에 입금하여 김FF, 전GG이 소외 회사에 입금한 것이며, 그 후 윤DD가 소외 회사로부터 쟁점금액을 돌려받았는데, 다만 당시 윤DD가 유KK에 대하여 채무 를 부담하고 있었고 유KK는 김LL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외 회사로부터 윤DD가 쟁점금액을 직접 돌려받지 않고 유KK, 김LL이 대신 돌려받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채권 ・ 채무관계가 정산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소외 회사의 익금에 산입될 주식 양도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과연 소외 회사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소외 회 사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윤DD가 김FF, 전GG에게 쟁점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고 받을 대금이 소외 회사에 잘못 입금되었다가 윤DD가 채무를 부 담하고 있었다는 유KK, 김LL에게 반환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에 정산이 모두 마쳐 진 것으로서 소외 회사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뒤에서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을 제 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전GG, 윤DD, 유KK(뒤에서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FF, 전GG 이 쟁점주식 중 각 15,000주, 19,500주를 l주당 3,800원에 취득하면서 그 각 주식대금 57,000,000원, 74,100,000원을 소외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 김FF 은 소외 회사로부터 CCC 주식 15,000주를 57,000,000원(단가 3,800원)에 취득하였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05. 6. 7. 김FF로부터 57,000,000원, 윤DD부터 32,000,000원을 각 입금받았고 2005. 6. 8. 89,0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당시 소외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김MM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소외 회 사는 2005. 5. 31. 위 김MM으로부터 지급받을 CCC 주식 양도대금 18억 7,000만 원 을 가수금과 상계하였고 남은 가수금이 8억 8,000여만 원이었던 사실, 소외 회사는 2005. 6. 9. 윤DD로부터 6,000,000원, 전GG으로부터 74,100,000원, 2005. 6. 10. 윤 DD로부터 30,900,000원을 각 입금받았고 2005. 6. 14. 1억 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김 LL의 직원인 이NN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이NN은 2005. 6. 17. 자신의 위 계좌에 서 1억 1,700만 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김LL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김LL은 2005. 6. 21.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CCC 주식 90,000주의 대금 1억 1,700만 원(1주당 1,300원)을 소외 회사에 입급한 사실, 증인 윤DD는 제1섬 법정에서, 자신이 소외 회 사로부터 쟁점주식 150,000주를 1주당 1,300원에 사서 김FF, 전GG에게 l주당 3,800원에 팔아 l주당 2,500원의 이익을 보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 당시 처음에 는 김FF과 전GG이 자신의 소개로 소외 회사로부터 l주당 3,800원에 주식을 직접 샀고 자신은 소개만 한 것이지 자신이 소외 회사로부터 주식을 사서 이익을 남기고 그 것을 검FF, 전GG에게 되판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였으며, 쟁점금액이 어떻게 처리되 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쟁점주식 중 8,700주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회장인 유인 수가 1주당 3,800원을 보장해 주는 풋백옵션을 부여해 주었고 그렇게 풋백옵션이 부여 된 주식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유KK가 가져가기로 하였는데 쟁점금액을 유KK가 가 져갔는지는 모르며, 자신은 쟁점주식의 총 매매대금 195,000,000원 중 쟁점금액 131,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만 입금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증인 전GG은 제1심 법정에서, 윤DD로부터 CCC 주식 매수를 제안받아 1주당 3,800원에 매수하기로 하 고 소외 회사의 계좌로 74,1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당시 윤DD가 CCC 주식을 취 득하여 자신에게 전매하는 것인지, 소외 회사로부터 주식이 직접 넘어온 것인지 모호 하였고, 윤DD가 소외 회사의 계좌번호를 적어주어 그쪽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증언한 사실, 증인 유KK는 제1심 법정에서, 위 김MM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를 KK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소유하는 CCC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 황에서 윤DD의 요구로 CCC 주식이 상장되지 않거나 1주당 3,800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l주당 3,800원에 다시 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을 부여해 주었으며, 풋백옵션을 부여해 준 대가로 나중에 CCC이 상장되면 주식을 받기로 하였으며, 윤DD에게 주식대금 76,100,000원을 빌려주어 윤DD가 소외 회사에 위 돈을 입금하였고 자신이 김MM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았으며, 쟁점금액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모르고, 원고의 부탁으로 자신이 'CCC 주식 87,000주 매각대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수 령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중 일부를 소외 회사에서 대체지급 받으라고 해서 소외 회 사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9호증의 1)에 서명하였는데, 이는 쟁점주 식 중 87,000주에 대하여 풋백옵션을 부여하면서 작성한 계약서(갑 제9호증의 3)의 내 용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명한 것이고, 풋백옵션을 부여해주는 대가로 1주당 1,000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읍의 사정, 즉 ① 윤DD는 소외 회사로부터 쟁점주식 150,000주를 1주당 1,300원에 매수하였고 그 중 일부를 김FF, 전GG에게 1주당 3,800원에 매도하였다고 하면서도 김FF, 전GG이 1주당 3,800원으로 계산하여 소외 회사에 입금한 돈은 자신에게 귀속될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김FF은 소외 회사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 쟁점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직접 매도하는 것을 윤DD가 소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② 쟁점금액 이 윤DD에게 지급될 주식대금이었다면 윤DD는 위와 같이 잘못 입금된 돈을 소외 회사로부터 즉시 돌려받거나 자신이 소외 회사에 입금할 주식대금과 서로 정산을 하여 야 할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윤DD는 김FF, 전GG이 위와 같이 소 외 회사에 입금한 이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매수한 쟁점주식의 잔대금 107,000,000원(= 30,900,000원 + 76,100,000원)을 모두 입금한 점,③ 유KK는 윤DD 에게 주식대금 76,100,000원을 빌려주어 윤DD가 이를 소외 회사에 입금하였고 김NN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나, 윤DD는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진술한 바 없고, 유KK가 김MM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 라, 유KK가 윤DD에게 주식대금 76,100,000원을 빌려주어 윤DD가 이를 소외 회사 에 입금하였다는 시점은 2005. 7. 13.로서 소외 회사가 쟁점금액을 출금한 2005. 6. 8. 및 2005. 6. 14.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소외 회사가 쟁점금액을 윤DD 대신 유KK에게 돌려줌으로써 윤DD가 유KK에게 변제할 돈과 정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④ 유KK가 윤DD에게 풋백옵션을 부여해 주는 대가로 87,000,000원(= 8,700주 x 1,000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그 증언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유KK가 풋백옵션 부여의 대가로 윤DD로부터 얼마를 지급 받기로 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유KK가 풋백옵션 부여의 대가로 쟁점금액 중 일부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⑤ 유KK는 김LL에 대하여 85,000,000원 상 당의 채무가 있었고 2005년에 지급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김LL이 쟁점금액 중 일부를 받음으로써 유KK의 김LL에 대한 채무가 정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윤DD와 유KK, 김LL 사이에 소외회사로부터 위 돈을 김LL 이 대신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⑥ 소외 회사가 쟁점금액을 유KK, 김LL에게 지급함으로써 윤DD에 대하여 주식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그 전에 소외 회사는 윤DD와 사이에 그러한 정산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 임에도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⑦ 원고는 쟁점금액을 선수 금계정(입금오류)으로 처리하였다가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소외 회사의 2005년 장PP(갑 제4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한 회 계법인에서는 당시 소외 회사의 매출실적이 없고 유가증권 양도 관련거래만 있어 법인세 신고서만 작성하였을 뿐 관련 장부는 없다고 하였고, 원고도 위 장PP은 소외 회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제출한 것이라고 하는바, 그 작성시기가 불분명하여 위 장부 철의 내용만으로 당시 소외 회사가 쟁점금액을 입금오류로 처리하여 반환하였음을 인 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가 쟁점주식 중 일부를 윤DD를 통 하여 김FF, 전GG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인지, 쟁점주식 전부를 윤수 에게 양도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쟁점금액은 소외 회사의 익금에 산입될 쟁점주식 양도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나)목에서 '명예 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을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그 책임의 한도를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 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 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39조의 입법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 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 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위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 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 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 면, 원고는 2005. 6. 28. 김MM로부터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소외 회 사의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5. 12. 31. 현재 소외 회사의 발 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김 MM에게 위 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중개업 법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김MM로부터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을 KK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쟁점금액을 소외 회사의 익금으로 보고 원고를 소회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소외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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