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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724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3. 14: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마트 5층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는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우려한 피해자 E(37세)이 경적을 세게 울려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사고가 나면 물어주면 되지 왜 경적을 울리고 난리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그 차량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좌측 다리와 어깨가 문틈에 끼이게 하거나 문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40경 위 D마트 건물 4층에 있는 F병원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손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거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끼고 있던 시가 미상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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