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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4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2017 고단 4417』 피고인은 2017. 8. 29. 05:5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소주병을 깨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 나가 여기 내가 폭파 시킬 거야. ”라고 하며 손에 든 커피 캔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764』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9. 22:30 경 서울 금천구 F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가 운행하고 있는 H 레이 승용차를 가로막고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세게 차 수리비 220,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 집해방해 피고인은 2017. 8. 29. 22:40 서울 금천구 I 앞 노상에서 ‘ 지나가는 차량을 발로 차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K로부터 제 1 항과 같은 범행으로 재물 손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것을 고지 받고 갑자기 흥분하여 위 K를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K를 폭행하여 그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418』 피고인은 2017. 8. 31. 10:35 경 서울 강서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 남, 54세) 이 차량을 운전하며 앞서 길을 걸어가던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려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5824』 피고인은 2017. 9. 1. 01:30 경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O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P( 남, 35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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