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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506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8. 22. 23:00 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피해자 C( 여, 37세) 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D' 유흥 주점 내에서, 당시 피해자가 열려 진 문틈 사이에 서 있어서 발로 문을 세게 차서 닫는 경우 피해자가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하게 문을 닫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발로 문을 차 피해자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여 절단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3 수지 첨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C가 작성한 ‘ 고소( 신고) 취하 및 탄원서’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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