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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5고합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23:05 경 울산 남구 C 도로 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3 세) 이 경적을 울려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운행 중인 E 택시 조수석 문을 발로 2회 걷어 차 시가 27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정차 중인 택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택시를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고 택시 밖으로 내린 피해자를 따라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 과정에 시가 1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괴하고, 시가 20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합계 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영수증, 휴대폰 수리 견적서, 견적서, 피해 사진, 피해자 운전 택시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A이 피해자 D을 폭행하는 장면 캡 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와 손괴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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