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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노8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상해 및 2015. 3. 20. 02:28 경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칸막이 문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도 위 문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이 문틈에 끼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동영상 CD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겠다면서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칸막이 문을 닫으려 하자, 피해자가 다시 문을 열어 놓으면서 “ 소변 보실 거죠

”라고 질문하였고, 피고인이 상체를 칸막이 밖으로 내밀면서 문 손잡이를 잡아 다시 문을 닫으려 하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문을 붙잡고 왼손으로 소변기를 가리키면서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고인에게 소변기를 사 용하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 큰 거 볼 겁니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이 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문을 그대로 세게 당겨 닫아 피해자의 오른손이 문과 그 틀 사이에 끼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소변기를 사용하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대변기를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답변한 직후 문을 닫으려 한 점, 그 문을 닫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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