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6면 8행부터 8면 1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은 130만 원으로 소액이고 그에 따라 원고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경제적 이익의 수수로 관련 의약품의 처방을 달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비록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이 300만 원 미만에 대하여 경고처분이 적정하다’는 새로운 규범 상태가 생겼으므로 이를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정도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
③ 나아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의 처분기준에 관하여,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는 판결의 벌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에 그친 경우에도 벌금 5백만 원 미만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와 같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이 가장 가벼운 처분 기준이었다.
반면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는 경제적 이익 수수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