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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2 2017누5686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3면 아래에서 3~1행의 “갑 제3, 4”부터 “아니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경제적 이익의 수수로 관련 의약품의 처방을 달리하였다고도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면 6행부터 11행까지를 삭제 4면 4행의 “있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나아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의 처분기준에 관하여, 종전 시행규칙에서는 법원의 벌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면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그친 경우에도 벌금 5백만 원 미만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와 같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이 가장 가벼운 처분 기준이었으나,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경제적 이익 수수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수수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에 그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차 위반을 하여도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치게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현행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은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전반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종전 시행규칙에서 수수액이 경미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2개월이라는 일률적이고 과도한 처분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개선하여 300만원 미만 수수의 경우 경고를 신설함으로써 해당 처분을 자격정지 2개월에서 경고로 낮추는 등 처분의 경중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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