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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8누4193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13행의 “받았다”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로 고친다.

3면 15행의 “주요 사실이다”를 “주요 사실 중의 하나이고, 이 사건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판결의 벌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3면 19,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1) 원고가 D으로부터 받았다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은 120만 원으로 소액이고 원고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의 수수로 관련 의약품의 처방을 달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2) 비록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이 300만 원 미만에 대하여 경고처분이 적정하다’는 새로운 규범 상태가 생겼으므로 이를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정도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 3)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의 처분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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