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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9 2016구합81369
직무정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2001년경부터 전북 부안군 B에 C의원(변경 전 명칭 ‘D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7. 14.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으로부터, ‘원고가 2011년 7월~8월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소속 F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800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의료법위반 혐의사실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원고가 2012년 6월 하순경 위 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30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의료법위반 혐의사실에 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료법위반 혐의사실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6. 9. 1. 사전통지를 한 후 2016. 10. 27. 다음과 같이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반사항 -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함 - 원고는 2012년 6월 하순경 E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13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행정처분 법령(규정) -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113호, 2012. 3. 19.)

2. 가.

16) 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F은 원고에게 130만 원을 지급한 시점 및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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