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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1 2016노343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화 물 고 박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기초사실 D은 파나마 국적 화물선 E(33,020 톤) 의 임차 선주인 F 주식회사로부터 화물 ‘ 고 박’ 작업을 의뢰 받은 항만 용역업체인 G 주식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H은 위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G 주식회사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며, I은 F 주식회사로부터 화물 ‘ 선적 및 하역’ 작업을 의뢰 받은 J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E 3번 화물 창의 선적 작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총 책임자이고, 피고인은 E의 1등 항해사로 선박 내 화물 선적 및 하역 작업에 대한 E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E는 2014. 12. 25. 12:00 경 광양시 항만대로 755 소재 광 양항 컨테이너 부 투 20번 선 석에 입항한 후 스틸 파이프 등의 화물을 선적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은 2014. 12. 27. 야간 화물 선적 작업시 위 E의 당직 사관이었다.

선박에서 화물 하역 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들이 화물창의 해치 코밍( 화물창 덮개 부분에 설치된 격벽을 의미하며, E의 화물창 바닥에서 해치 코밍 상부까지의 높이는 약 18m )에서 작업 공구 등을 줄에 매달아 화물창으로 내려 주는 경우가 있고, 위와 같이 해치 코밍에서 작업 공구 등을 줄에 매달아 내릴 경우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모 및 안전 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D, I, 피고인의 공동 범행 ( 가) D은 2014. 12. 25. 12:00 경 광 양항 컨테이너 부두 20번 선 석에 입항 접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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