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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626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선적 일반화물선 B(11,481톤)의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 및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6. 27. 16:00경 말레이시아국 포트클랑(PORTLKLANG)항에서 선원들에게 위 B에 적재된 스틸 코일에 대한 하역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경우 위 B의 안전관리 총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화물 관리 절차서, 하역작업 안전점검표 및 화물 작업중 화물창 진입 허가 점검표 등을 확인한 후 현장에서 점검표 기재대로 조치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갑판 위에 안전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여 안전감시자와 작업자 사이에 통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원들에 대한 안전 교육 및 작업 장소의 안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하역안전 점검표 및 화물작업중 화물창 진입 허가 점검표에 따른 점검이나 점검표 작성도 하지 않고, 갑판 위에 별도의 안전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아니하여 추락위험구역에 접근하거나 부근에서 작업을 하는 선원들에 대한 사전 주의ㆍ경고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선원인 피해자 C(C, 35세)가 2019. 6. 29. 00:35경 위 B 화물창 중간갑판에서 푼툰(화물창 덮개) 설치 작업을 하다가 화물창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창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구급차로 병원 후송 중 2019. 6. 29. 01:13경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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