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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3 2018고단119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 10개월에,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 19. 경부터 D( 제주 선적, 1,140 톤 일반 화물선) 의 선장으로 선원들에 대하여 안전 수칙, 기타 작업의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선내 작업의 안전도를 확인,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2017. 10. 6. 경부터 위 선박의 1등 항해사로 승무하는 자로 선박 입 ㆍ 출항 시 선수에서 1, 2 번 계류 색( 선박이 선 석에 접안 및 계류되는 과정에서 선박과 선 석을 고정시키는 밧줄) 작업 관련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21. 12:45 경 일본 오노 항에서 위 D에 시멘트 원료 벌크 화물 프레시에 쉬 (Freshash) 1,505 톤을 선적 후 같은 달 21. 18:00 경 강원도 삼척 항에서 하역 후 스틸 코일 2,000 톤을 선적하기 위해 일본 야와다 항으로 항해 중 연료를 수급 받기 위하여 같은 달 22. 12:45 경 부산항 8 부두 85번 선 석에 계류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선박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입ㆍ출항에 앞서 계류, 묘 박 장비의 준비 및 운용상태가 원활한 지, 여하한 불의의 사고 위험 등을 면밀히 살피고, 접안 시 윈치( 계류 색을 돌돌 말아 당기는 전자장치 )를 조작할 때에는 계류 색의 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계류 색 작업자가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였는지 또는 사전에 선내 마이크 또는 육성을 이용하여 안전한 위치로 대피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선수 갑판 좌현에서 스프링라인 (2 번 줄) 과 헤드라인 (1 번 줄 )에 대한 작업 관련 책임자로서, 부두 시설에 위치한 계류 색 작업자와 상호 신호하여 스프링라인과 헤드라인을 각각 건네준 뒤 계류 색 작업자가 계류 색을 비트( 선 석에 설치되어 계류 색을 고정시키는 구조물 )에 고정할 때까지 안전하게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류 색 작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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