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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197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선적 화학물질운반선 E(2,389톤)의 1등 항해사로 화물 하역작업 책임자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3. 9. 17. 14:00 전남 여수시 중흥동 석유화학부두 2번선석에 접안하여 위 선박 화물탱크 등에 선적되어 있는 화물(믹스드 아로마틱, mixed aromatic) 400.975M/T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화물하역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하역하고자 하는 각 화물탱크 펌프의 압력을 적절히 조절하고,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물탱크 개구부(해치)의 개폐상태를 확인한 후 하역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은 하역작업을 하면서 우현슬롭탱크 펌프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화물을 공급받는 육상측에서 보다 높은 압력으로 하역 량을 늘릴 것을 요청하자, 이에 급급한 나머지 좌현 슬롭탱크의 펌프 압력은 100bar, 우현 슬롭탱크의 펌프압력은 60bar, 1번 좌, 우현 화물탱크 펌프의 압력을 140bar로 동시에 작동함으로써, 탱크 간 압력차이로 인하여 육상측 라인으로 나가야 할 화물이 오히려 압력이 가장 낮은 우현 슬롭탱크로 역류를 하게 한 과실과 또한 화물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화물탱크의 해치(화물창의 개구부)커버의 개폐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해치커버가 열린 상태로 하역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우현 슬롭탱크로 역류한 화물이 해치를 통하여 선미갑판을 통하여 유해액체물질인 믹스드 아로마틱(Mixed Aromatic, 방향족혼합물) 약 618ℓ상당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과실로 유해액체물질인 믹스드 아로마틱(Mixed Aromatic, 방향족혼합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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