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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9 2018고단5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 세) 와 외삼촌과 조카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5. 21:00 경 군산시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누나 D에게 욕설하여 울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1:14 경 군산시 E,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2 층, 3 층 현관문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티 걸레자루( 알루미늄 재질, 69센티미터 )를 휘둘러 수리비 약 16만원 상당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유리창을 손괴한 후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번호 키를 열고 3 층 현관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영수 증 및 견적서 제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대걸레 자루, 현장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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