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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135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27. 18:35 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여, 47세) 소유의 F 카스타 차량의 앞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괭이( 칼 날 길이 20cm) 로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33 세) 소유의 H SM5 차량의 뒤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I(37 세) 와 피해자 J(26 세) 이 피고인이 지나가는 길에 서 있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 칼 날 길이 28cm) 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 니들이 왜 여기에 있어, 니들이 목숨이 두 개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들을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1호 증( 낫) 도 압수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 낫은 자신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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