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7. 16.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모두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