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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2.16 2017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7.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5. 24.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0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 로에 있는 참사랑병원에서부터 같은 읍 목리 길 39 앞 도로 가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음주 ㆍ 무면허 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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