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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1.12 2016고단2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5. 09:35 경 전 남 강진군 C에서부터 같은 군 강진읍 중앙로 133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8. 13:00 경 전 남 강진군 C에서부터 전 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09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여 우리 청 인근 도로에 주차한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사 실란 제 1 항 기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제 2 항 기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저지르는 등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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