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1.12 2016고단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3. 13.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8. 13:55 경 전 남 장흥군 안 양면 해창 리에 있는 덕동 마을 근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효성 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효성 랠리 오토바이의 보유 자인 바,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효성 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음주 운전 죄와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