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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5.11 2017고단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8. 20.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2011. 4. 28.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공소장에 범죄 전력( 음주 운전 3회) 이 기재되어 있고, 적용 법조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로 되어 있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는 부분이라서 구성 요건에 맞게 추가하였다. ,

2017. 3. 18. 20:00 경 전 남 강진군 군 동면 화방마을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화방 길 75에 있는 금강 수산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진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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