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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1 2020고합21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조합( 이하 ‘B 조합’) C 노조 충남 지부 D 지회 조합원이다.

B 조합 C 노조 동부지역 지회 지회장 E은 2018. 9. 8. 서울 영등포 경찰서 정보과에 집회 명은 ‘ 포 장부 작업장 폐쇄 중단, 부당한 배치전환 철회, 노동 탄압 F 규탄 결의 대회’, 개최 일시 및 장소는 ‘2018. 9. 11. 00:00부터 2018. 10. 8. 23:59까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정당사 앞’, 주최자 및 주관자는 ‘E (C 노조 동부지역 지회)’, 참가 예정단체, 인원은 ‘C 노조 서울 지부, B 조합 서울 본부, 참가 예정인원 50명 ’으로 집회 신고를 하였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특수 건조물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8. 10. 2. 16:00 경 위 H 정당사 앞에서 C 노조 I 지회 50 여 명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진행된 집회에 참석하였고, 서울지방 경찰청 소속 경력들은 H 정당의 시설보호 요청에 의하여 H 정당사에 대한 시설보호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당시 노조원들이 H 정당 대표와의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H 정당에서는 이를 거부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 경 B 조합 C 노조 I 지회장 J이 “ 우리가 경찰관들을 뚫고 직접 들어가서 면담을 하겠다” 고 말하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 들어갑시다.

경찰 얼마나 잘 막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무단 침입이냐

경찰 다 체포 해 라 체포해. 씨 발 것 들아. 씨 발 놈들. 다 밀어 버릴 라니 까 ”라고 선동하며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H 정당사 안으로의 진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던 중, 피고인은 선두에 서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 으샤, 으샤’ 하는 구령에 맞춰 어깨로 H 정당사 현관 앞에서 시설보호 중인 성명 불상의 경찰관들을 밀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집회 참가자는 위와 같이 시설보호 중인 서울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관 K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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