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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42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행케 하여, 목적 지인 부산 영도구 동삼동 중리로 가 던 중, 일행이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운행 중인 차량 문을 열어 급정거 하게 하자,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1. 00:40 경 부산 영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 좆 빨아 라” 고 하자, “그래 빨아 줄게

” 라면 서 그의 낭 심을 잡고, 손으로 그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30.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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