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09 2017고정1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 22:35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일행 E과 걸어가던 중 피해자 B과 담배 문제로 시비가 되어 " 차 렷해 라, 맞아 봤냐
"라고 말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 자의 낭 심을 5회 차고, 재차 낭 심 부위를 보호하던 피해자의 왼손 등을 5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한 뒤 양 발로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낭 심을 5회 차고, 재차 오른발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각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