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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8고정2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상가 2 층에 있는 ‘C’ 경륜 장의 손님이고, 피해자 D(45 세), 피해자 E(26 세), 피해자 F(21 세), 피해자 G(21 세) 은 위 경륜 장의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5:25 경 위 C 경륜 장에서, 돈을 잃은 것에 화가 나, 위 경륜 장 2 층 객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치고, 이에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이 피고인을 1 층으로 데리고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낭 심을 1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 F의 오른 허벅지와 낭 심을 각 1회 씩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 G의 낭 심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벌금형 4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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