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2015 고단 707호와 관련하여, 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낭 심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낭 심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옆구리를 손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원심 증인 G의 법정 진술을 들어 원심 증인 G이 피해자 D과 F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낭 심을 잡은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주장 하나, 원심 증인 G은 ‘ 피고인이 피해자 D 하고 서로 밀치고 나가라 고 하면서 허리 벨트랑 옷 상의를 잡고 끌어내는 것을 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허리춤을 잡았기 때문에 낭 심이 잡힌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 F 이 낭 심을 잡았다고
하니까 그게 낭 심을 잡았던 것이라고 생각하여 경찰에서 조사 받을 시 그렇게 진술했다.
’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원심 증인 G 외에도 원심 증인 D, F의 진술을 종합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F이 발급 받은 진단서도 허위라고 주장하나, 위 진단서가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2015 고단 707』 호의 범죄사실 6 행의 ‘E’ 은 ‘F’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