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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정25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0:20 경 남양주시 양 진로 871 동연 평 교차로를 피고인의 처 C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진접읍에서 진 건 읍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E는 F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의 처 C은 차량이 동연 평 교차로에 이르러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갑자기 정차하게 되었고 뒤따르던 피해자의 차량도 급제동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 자가 창문을 내리고 급정차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따지며 시비를 하자 차량에서 하차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양팔을 잡고 비틀어 당기고 낭 심을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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