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25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18:30경 인천 남동구 B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태권도장 내에서 피고인이 태권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의신청하여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피해자를 찾아 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 등 수련중인 학생 수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돈 갚아라, 쌍노무새끼야"라고 수차례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