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4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23:15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323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30세)이 불법 주정차 된 D 승용차에 대하여 주정차위반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친구 소유의 승용차를 단속한다는 이유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학생 E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뭐하는 거야, 씨팔 좆 같은 놈이 지랄하네”라고 수차례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