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2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21:1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인천남동경찰서 구월2치안센터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55세)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와 행인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씨발새끼야 뭐라고 하는 거야,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들이 개좆까고 있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