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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190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21:05경 인천 남동구 B 삼거리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언쟁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귀가조치 시키려는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일행인 E이 듣는 가운데 "이 씨발새끼야, 나이도 어린새끼가 뭘 안다고 그러냐 개새끼야, 좆까고 있네, 이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고소인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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