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583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19: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구시민회관사거리 부근을 운행 중인 피해자 C(56세)에게 전정류장에서 피고인이 하차하기도 전에 피해자가 버스를 출발시켜 하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승객 수명이 듣는 가운데 "이 빨갱이 새끼야, 공산주의 새끼야, D당 같은 놈아"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