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고, 본인이 아닌 제3자, 즉 피해자의 딸은 위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처벌불원의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설시한 각 인정사실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 2017. 5. 12. 11:22경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문자를 보낸 점, ② 피해자는 위 담당 수사관의 확인 요청 문자에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 않다가, 추후 딸을 통하여 합의가 될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③ 피해자는 2017. 5. 12.경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골프장의 보험회사와도 보험금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던 상태였던 점을 보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