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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2018도2038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이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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