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03 2019고단73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교차로를 G 방면에서 고삼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H조합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28세)이 운전하는 I 아우디 A7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캡티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안성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I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H조합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