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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2 2019고단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20: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미양면 이박골길 43-15에 있는 늑동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성 방면에서 서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가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으로 통화를 한 나머지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126,540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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