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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0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1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 버스에 승차하여 가다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다리를 쳐다보면서 피고인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약 10분간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받은 적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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