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363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00: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부근을 지나는 피해자 E(여, 24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성기를 꺼낸 채 따라 들어가 왼손으로 엘리베이터의 자동문이 닫히지 않도록 잡고 피해자를 보면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위ㆍ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전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이 사건 범행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