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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0 2013고단267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21:42경부터 같은 날 21:48경까지 김해를 출발하여 해운대까지 운행하는 C 시외버스에서 운전석 바로 뒤 창가석에 D(여, 21세)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앉아 있던 좌석에서 그녀의 옆좌석으로 옮겨 앉아 위 버스에 10여명의 승객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오른손을 집어 넣어 성기를 잡고, 약 6분간에 걸쳐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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